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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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
작성자 장튼위튼 조회수 3240 작성일 2019.04.10

이제 해외환자분들도

장튼위튼병원에서

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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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]

제 6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제3항제2호에 따라

징튼위튼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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